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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고모, 삼촌, 이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대신 돌봐주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거 알고 계신가요?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글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원금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
서울형 아이돌봄비
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30만원, 영아 2명을 월 50시간 돌봄시 45만원, 아이 3명을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.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양육자인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한다면 돌봄조력자인 친인척은 서울 외 지역에 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신청 다음달에 돌봄활동이 시작되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지원내용 및 자격요건
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영아를 둔 가정에서 양육자 또는 돌봄조력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기본 보육시간인 9시~ 16시는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며, 1일 최대 돌봄 인정시간은 4시간입니다.
신청방법
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월 1일부터 15일 까지 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시 돌봄서비스 유형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,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합니다. 민간형 돌봄 서비스 업체 사용도 지원 가능합니다.
민간형 돌봄 서비스
- 맘시터pro
- 돌봄플러스
- 우리동네 돌봄히어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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